“미세먼지 심한날엔 논·밭두렁 태우기 절대 안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등의 검토를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했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이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0.01mm) 이하의 흡인성 먼지로 천식 및 폐질환 등의 인체 위해성 유발 우려와 함께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먼저농업인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①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②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하고, ③힘든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④농작업 중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휴식과 인근 병원을 내원하고, ⑤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고 강